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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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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무안군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9.9.)(단서신설 2020.6.8.) 1. 「주택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서 삭제 2020.6.8.) ② <삭제 2020.6.8.>

제3조 방화구획의 설치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사업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옥외탈출형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9.7.15.)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군수는 사업주체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유도할 수 있다.(신설 2019.7.15.)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개정 2019.7.15.)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개정 2019.7.15.)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개정 2019.9.9.)(개정 2022.10.20.) 1. 가로등 등의 시설물의 보수 2.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 시설물 보수 4.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5.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신설 2022.10.20.) 6. 변압기 교체(신설 2026.10.6.) 7.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26.10.6.) 8.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신설 2026.10.6.) 9.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2.10.20.)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개정 2019.7.15.)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라 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9.7.15.)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 절차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6.8.)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6. 군 의회 의원 7. 군 예산 및 공동주택 관련 업무 실단과소장(개정 2019.4.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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