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안군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축산악취”란 가축의 사육이나 가축분뇨의 보관ㆍ처리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적합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축산악취를 줄이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군민은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축산환경 개선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 사업자,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선기술 개발 2. 축산환경에 관한 교육ㆍ세미나 및 개선기술 보급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활동 및 캠페인 4.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 군수는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방지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ㆍ개선 2.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등 악취 측정ㆍ관리 장비의 설치 3.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등 악취저감 물품의 구입ㆍ사용 4. 개별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진단 및 컨설팅 5.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군민과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