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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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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ㆍ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장애인 체육시설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제5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시의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ㆍ 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ㆍ 연구 ㆍ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시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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