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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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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개정 2020. 5. 7.> <일괄개정 2022. 1. 27.>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 5. 7.>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2025. 3. 13.>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다. 경제복지국(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3. 5. 25.> [라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5. 3. 13.>]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마.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개정 2007.2.20, 2008.10.13, 2011.7.20, 2011.10.26. 2014.12.30>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0. 5. 7.> 3. 산업건설위원회 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일괄개정 2022. 1. 27.> ③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2. 26.> <개정 2026. 10. 1.> ④ 삭제<일괄개정 2022. 1. 27.>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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