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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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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담양군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새담양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래전략과제”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명칭

제3조(위원회명칭)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명칭은 “새담양 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이나 심의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시책에 부응하는 군정 발전과제 및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군수 공약을 포함한 주요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행정ㆍ복지ㆍ환경ㆍ관광ㆍ도시 등 각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ㆍ축산업, 지역기업인, 소상공인, 청년분야 등의 지역활동가 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전체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전체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정책 관계 부서의 장을 간사로, 팀장을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정책발굴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미래농업 분과위원회 2. 활력경제 분과위원회 3. 안심복지 분과위원회 4.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5. 명품교육 분과위원회 6. 혁신행정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제11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정책 및 추진 사항을 제안ㆍ자문한다. 1. 미래농업 분과위원회 가. 스마트농업 및 생명경제 육성 나. 청년농 육성 및 농촌 활성화 2. 활력경제 분과위원회 가. 지역경제 및 기업ㆍ일자리 육성 나. 청년창업 및 에너지전환ㆍ탄소중립 3. 안심복지 분과위원회 가. 맞춤형 복지 및 통합돌봄 강화 나.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도시 조성 4.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가. 문화ㆍ관광 및 지역브랜드 육성 나. 생활인구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5. 명품교육 분과위원회 가.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나. 평생학습 및 지역인재 육성 6. 혁신행정 분과위원회 가. AI 기반 행정혁신 및 공공데이터 활용 나. 미래전략 발굴 및 규제혁신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2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회의 절차 및 운영은 제8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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