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2021.7.16.>
담양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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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2021.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0.6.> 3. “시설 사용”이란 제2호 시설 내의 공연장, 다목적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분임토의실, 컴퓨터실, 숙박실, 소회의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취약계층 자녀”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가정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6.]
제3조(위치) 담양군에 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 1. 담양군청소년수련원 :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977(대방리 954-8번지) 2. 담빛청소년문화의집 :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지침리 112-1번지) [전문개정 2021.7.16.]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7.16.>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 심신단련, 건전 취미생활 보급 3.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교육,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공간 제공 6.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7.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시설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제반행사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6.>
제5조(직원) 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16.>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계약에 의하여 별도 채용할수 있다. <개정 2026.10.6.> ③ 군수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4., 2021.7.16.> 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6.24., 2021.7.16.>
제6조(사용대상)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체ㆍ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삭제 2015.11.30> 2. <삭제 2015.11.30> 3. <삭제 2015.11.30> 4. <삭제 2015.11.30>
제7조(개관 및 휴관)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6.]
제8조(사용신청)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2이상일때는 신청순서에 의하고 사용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개정 2026.10.6.>
제9조(허가통지) <삭제 2015.11.30>
제10조(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11.30>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전염성질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3.6.24., 2021.7.16.> 3. 시설설치 운영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4. 시설 관리보호상 지장이 있을때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21.7.16.>
제12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및 자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통제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7.16.,2024.9.20.> ② 시설 사용자가 시설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련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담양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