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청소년 개인별 특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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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청소년 개인별 특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4. 자립지원 5. 급식 지원 6. 건강증진 지원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균등한 기회 제공)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2. 군수가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 공모전 등 참여 3. 군수가 수여하는 청소년 대상 표창 4. 군수가 지급하는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