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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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8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군 지역에 건설된 1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8.>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ㆍ유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구조적 문제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1. 구조적 문제,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정 2023.12.22.>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및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0.2.28.>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휴게시설의 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등 공용부분의 환경개선사업 <개정 2020.2.28.>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6. 옹벽ㆍ석축ㆍ담장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7. 단지 내 옥외 하수도 보수 8.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개선 <신설 2025.9.19.>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2.28.> ② 군수는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ㆍ용역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신청)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지원계획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20.2.28.>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2.28.>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등) 4. 관리주체 부담액(통장사본 등) 5. 그 밖에 사업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0.2.28.]
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ㆍ의결) ①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담양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담양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②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건축위원회를 준용한다. <신설 2020.2.28.>
제6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3. 사업금액 신청의 적정성 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지원신청 금액 4. 기존 보조금 지원 경과기간 5.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28.]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 및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군수는 사업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2의 공동주택 세부지원 조건과 지원대상 선정 배점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95% 범위 안에서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6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12.28., 2023.12.22., 2025.9.19.> 1. 10세대 이상~50세대 미만 : 95% 2. 50세대 이상~200세대 미만 : 90% 3. 2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80% 4. 300세대 이상 : 70% ⑤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
제8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6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2. 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3. 기타 사업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④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비율 미만인 경우 4. 교부결정시 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