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의 설치 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및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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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의 설치 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및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승달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8에 둔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 부속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영화촬영(녹화)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회관을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문화예술을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주단체”란 회관 시설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사용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행사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운영,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4.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6. 공연장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7. 입장권 발급, 검인, 검표, 매표, 수입금 관리 운영 8. 기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무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5.30.> ②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통합특별시ㆍ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사 (개정 2026. 10. 6. 제3091호) 2. 군민 정서함양과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 등 ③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 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①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ㆍ통합특별시ㆍ군의 행사 (개정 2026. 10. 6. 제3091호)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3. 기타행사 ② 제1항 3호의 순위가 같을 경우 사용 신청일이 앞선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의 훼손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감염성 질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의 우려가 있어 다중시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6. 10. 6. 제3091호)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료의 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높은 기준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③ 사용료는 대관 허가 후 사용 3일 전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군수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1. 전액 감면 가. 국가, 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및 그밖의 공연ㆍ전시ㆍ행사 (개정 2026. 10. 6. 제3091호) 나.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2. 50% 감면 가. 사단법인 무안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 나.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부분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미납요금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