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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체육 취약계층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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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 취약계층”이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65세 이상의 사람 2. “체육복지”란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 취약계층이 경제적ㆍ신체적 여건 등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현황 2. 체육시설 및 체육프로그램 이용 현황 3. 체육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ㆍ신체적 요인 4. 체육복지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5.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체육복지 지원사업

제6조(체육복지 지원사업) 군수는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2. 체육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3.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체육복지 관련 사업의 이용 활성화 및 참여 지원 4.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5.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체육복지 관련 전문인력의 활용 및 지원 8. 그 밖에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체육시설 이용 지원

제7조(체육시설 이용 지원) 군수는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육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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