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생에너지와 무안국제공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신성장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이란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활용 또는 무안국제공항 등 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이에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산업 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데이터산업과 정보통신ㆍ디지털 기반 산업 라.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첨단항공물류, 항공정비, 미래항공 및 그 연관 산업 마. 재생에너지의 저장ㆍ활용, 에너지저장장치 및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산업 바. 청정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및 이와 관련된 제품ㆍ부품ㆍ소재ㆍ장비 산업 사. 로봇, 자동화 및 첨단물류 관련 산업 아. 그 밖에 재생에너지 또는 무안국제공항 등 군의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사업의 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환경보전, 안전, 주민수용성, 지역기업의 참여 및 지역인재 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 생태계의 조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군의 재생에너지, 무안국제공항 등 지역자원과 지역산업 간 연계 확대 2.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신성장산업 기업의 유치 및 성장 지원 3.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항공물류산업의 육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산업 간 연계 확대 5. 산학연협력 및 기업지원기관과의 협력 촉진 6. 지역기업의 신성장산업 전환과 공급망 참여 확대 7. 지역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주민참여와 지역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 9.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간 기능 연계와 협력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 생태계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하여는 「무안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육성과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조성계획의 수립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무안군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업 여건과 국내외 정책ㆍ시장 동향 2. 비전, 정책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조성계획의 계획기간 및 평가시기 4.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활용과 산업의 에너지 수요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의 유치와 지원 6.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7. 무안국제공항 연계 첨단항공물류산업의 육성 8.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산업 간 연계 9. 산업입지와 전력ㆍ용수ㆍ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 수요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10. 전문인력 양성,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기업의 참여 11. 주민참여, 주민수용성 및 지역상생 1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13. 안전관리, 환경보전 및 기술보호 14. 투자계획, 재원조달 및 성과관리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군의 산업ㆍ기업지원ㆍ일자리ㆍ재생에너지 또는 지역발전 관련 계

제7조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다만, 최초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세부사업 3. 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재원 4. 사업별 성과지표 5.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신성장산업, 기업유치ㆍ지원, 재생에너지, 공항, 산업입지, 일자리 및 예산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 내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 및 활용 현황 2. 전력계통 및 산업용 에너지 수요 현황 3.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지ㆍ투자 수요 4.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 기업의 창업ㆍ이전ㆍ확장 수요 5. 기술개발, 실증, 인증 및 사업화 수요 6. 첨단제품, 장비 및 원재료 등의 항공화물 수요 7. 산업입지 및 전력ㆍ용수ㆍ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 수요 8. 전문인력 및 정주환경 수요 9. 지역기업의 공급망 참여 현황 10.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이 고용, 인구, 환경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사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군수는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 생태계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의 유치와 교류ㆍ협력 지원 2. 신성장산업 기업의 창업ㆍ성장 및 경영 지원 3. 기술개발, 실증, 인증 및 사업화 지원 4. 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5. 산학연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의 발굴ㆍ지원 6.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인재 채용 연계 지원 7. 지역기업의 신성장산업 전환과 공급망 참여 지원 8. 산업입지 수요조사 및 공동활용시설의 조성 가능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재생에너지 조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정보 제공과 지원 10. 첨단항공물류 및 청정수소 관련 조사ㆍ연구ㆍ실증 11. 국내외 기업ㆍ기관의 유치 및 신성장산업 관련 토론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와 홍보사업 12. 기업 간 교류ㆍ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13. 그 밖에 군수가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재생에너지의 산업적 활용

제10조(재생에너지의 산업적 활용) ① 군수는 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의 발굴 및 유치 2.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산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과 신성장산업 간 연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정보 제공과 지원 5.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에너지 수요를 연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재생에너지의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중 전기사업, 전력계통의 운영 또는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무안국제공항 연계 첨단항공물류

제11조(무안국제공항 연계 첨단항공물류) ① 군수는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관련 장비ㆍ원재료의 항공화물 수요조사 2. 보안ㆍ온도ㆍ습도 등 특수조건을 필요로 하는 첨단항공물류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공항 인근 첨단항공물류 관련 시설의 입지수요와 조성 가능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공항운영자, 항공사, 물류기업 및 신성장산업 기업 등과의 협력 5. 항공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6. 그 밖에 무안국제공항 연계 첨단항공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수요, 경제성, 환경ㆍ교통 영향 및 기존 시설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정수소 관련 산업과의 연계

제12조(청정수소 관련 산업과의 연계) 군수는 재생에너지 연계 신성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 및 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청정수소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실증사업의 유치와 협력 3. 산업입지, 공항, 물류 및 교통 분야와 청정수소산업의 연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정수소 관련 정책과 연계한 사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건의 5. 안전관리 및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ㆍ홍보 및 의견수렴 6. 그 밖에 군수가 청정수소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