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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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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6호) ② 군수는 청소년이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활동 참여기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6. 제3096호)

제4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4.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 및 문화ㆍ예술활동 5. 청소년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6. 청소년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7. 통일교육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8. 제5조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활동 9.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ㆍ보호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활동에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6. 제3096호)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청소년활동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

제5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안군 청소년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性)ㆍ나이 및 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의견 제안 결과

제10조(의견 제안 결과)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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