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무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무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무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에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