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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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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노동권 보장 교육(이하 "노동권 교육"이라 한다)이란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할 경우 알아야 할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노동권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7.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10.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구에 거주하는 노동자이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와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실태조사 5. 노동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6. 노동권 교육 연구 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7.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8.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노동자, 사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0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산업안전 및 보건

제11조(산업안전 및 보건)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제12조(필수노동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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