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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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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개정 2026. 10. 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0. 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삭제 <삭제 2026. 10. 7.>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 ㆍ 교육 ㆍ 취업 ㆍ 주거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등 금품 지원 <개정 2026. 10. 7.>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과 통보

제6조(지원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자립준비청년 등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7.>

제7조 의견 청취 및 참여 보장

제7조(의견 청취 및 참여 보장)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자립준비청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7.>

제8조 보호기간 연장

제8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임 및 위탁

제9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

제10조(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립지원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제12조 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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