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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공지능(AI)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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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도입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능률을 높인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행정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3. 구민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행정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적용하는 경우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행정 적용 사업의 발굴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 준수 및 보안 대책 4.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인공지능사업의 추진

제7조(인공지능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체계적인 도입 2. 인공지능에 기반한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 3. 인공지능 관련 시범사업의 실시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가 자문 등

제8조(전문가 자문 등)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구민의 권리 보호

제9조(구민의 권리 보호)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이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행정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한 이용에 기여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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