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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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