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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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10. 7.>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아이돌봄사”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0. 7.> 4. “공동육아나눔터”란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 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10. 7.>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 지원 등 <신설 2026. 10. 7.> 6. 서비스제공기관 임차료 지원 등 <신설 2026. 10. 7.> 7. 아이돌봄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26. 10. 7.> 8. 육아상담, 부모교육, 건강증진 등 아동 양육 부모지원 사업 <신설 2026. 10. 7.> 9.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10. 7.>
제6조(교육) 구청장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7.>
제7조(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7.>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10. 7.>
제9조(지정)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표3을 충족한 기관ㆍ단체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지정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10. 7.>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돌봄 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