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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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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갑질 행위의 신고ㆍ처리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등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다. 구에 파견된 공무원(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법인의 임직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특정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하급자, 인사ㆍ예산ㆍ감사 담당자,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4. “기관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말한다)의 장 나. 제1호라목에 따른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의 장 5.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

제3조 구청장 및 기관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 및 기관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기관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기관장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정관ㆍ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예방교육, 신고 접수,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대책

제4조(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대책)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이하 “근절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신고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 및 기관장은 갑질 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각각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설문조사, 사례분석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근절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소속 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자체 개선대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갑질 행위의 신고

제6조(갑질 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구청장 또는 기관장에게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고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갑질 행위 신고ㆍ지원센터

제7조(갑질 행위 신고ㆍ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ㆍ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갑질 행위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 3.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ㆍ지원 4. 법률ㆍ심리상담 등 전문기관 연계 5. 갑질 행위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갑질 행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8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 또는 기관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기관장은 조사 또는 처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 및 조치는 갑질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감사 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조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이 갑질행위자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사안에 한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기관장의 권한과 역할(신고 접수, 조사, 처리, 보호조치, 징계의결 요구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수행한다.

제9조 조사의 종결 등

제9조(조사의 종결 등) 구청장 또는 기관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동일한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① 누구든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해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피해자 및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신분상ㆍ근무상ㆍ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 및 기관장은 신고자 등의 신분과 신고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복행위 및 2차 피해의 방지

제11조(보복행위 및 2차 피해의 방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 피해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신고 또는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기관장은 신고ㆍ조사ㆍ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기관장은 보복행위 또는 2차 피해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 및 기관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 근무장소 변경, 인사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ㆍ법률상담, 의료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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