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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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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18., 2018.6.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24, 2018.6.27., 2026.4.8.>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30., 2012. 7.18.>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6.24, 2018.6.27.> ③ 체육센터 및 수영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제5조 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18>

제6조 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ㆍ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8.6.27.>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10. 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 10 .7.>]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4.11.30>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8.6.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1.18.> 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 등 처분 결과는 관내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 ⑥ 관내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8.> ⑦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

제9조의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4.12.31.>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1.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단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 2.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강서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18.]

제9조의3 사용자의 책임

제9조의3(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1.18.> [제8조의2에서 이동 <2020.11.18.>] [제8조의3에서 이동<2026. 10. 7.>]

제10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 부터 별표 8 까지 정하는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4.7, 2004.11.30, 2010. 3.31, 2012. 7.18, 2015.6.24.> ② 체육시설의 주차요금 부과ㆍ징수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6. 10 .7.> [제9조에서 이동<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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