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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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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의 영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영유아의 언어적 감각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영유아 영어교육”이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 및 경험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놀이ㆍ체험 중심의 영어교육을 말한다. 5. “거점시설”이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구를 기반으로 하는 보육지원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영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놀이 및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영유아 영어교육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영유아의 보호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영어교육 현황, 의견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제한한다.

제6조 사업의 실시

제6조(사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거점시설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ㆍ운영 지원사업 2. 영유아 영어 교재 및 교구 지원사업 3. 영유아 영어교육 관련 보호자 및 교사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관리

제7조(사업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하도록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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