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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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공공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 활용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의 개축ㆍ증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빈집의 철거 3. 빈집 철거 후 공공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조성 4.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정비가 완료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공용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 공공시설 2. 도서관, 마을공방, 공동육아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3.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4. 방범ㆍ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5. 그밖에 공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내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입주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안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인접 세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 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