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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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 기준)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ㆍ담당관(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 담당주사(6급 팀장), 담당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27., 2023. 6. 14., 2024. 7. 1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바. 지방공단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명 등)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국ㆍ소장,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2. 4. 27.> 마.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22. 4. 27.>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제5조(내부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발신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동장과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2, 별표3,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4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따른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30., 2022. 4. 27., 2023. 6. 14.> ② 사무 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전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2023. 6. 14.>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2.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이행정도 3.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