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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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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한다.<개정 2022.1.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의 일부를 대관 또는 임대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강습료"란 아트센터에서 개설하는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문화예술을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고,“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아트센터의 명칭은 강동아트센터(Gangdong Arts Center)라 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70 (상일동)에 둔다.<개정 2014.04.30>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6.>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트센터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아트센터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아트센터 관리 및 임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재위탁 여부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 2명 및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탁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아트센터의 운영여건에 따라 해당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위탁기간 5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계약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ㆍ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아트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1회 수탁자로부터 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을 통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대관구분,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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