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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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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기후위기 대응” 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국내ㆍ외 지방정부와의 연대 및 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 실천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과 오염물질의 발생 최소화 등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기여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2026. 10. 7.>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0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7.>

제11조 구의회 보고

제11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0.>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0.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9. 20.>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2조에 따른 강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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