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2022. 12. 21., 2024. 12. 26., 2026. 10. 7.>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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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2022. 12. 21., 2024. 12. 26., 2026. 10.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협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6., 2026. 10. 7.>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홍보, 기금 운용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4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7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비율을 고려하여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당인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 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6.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40대 이하가 100분의 15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이하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2024. 12. 26.> ③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로 10명 이하의 예비자를 순위로 정하여 공개 추첨한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원의 10분의 6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분의 4이내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3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삭제<2022. 12. 21.> ③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 2026. 10. 7.>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