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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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각종 기금에서 보유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5., 2024. 5. 16.>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3. 희망디딤돌기금 4. 교육지원기금 5.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6. 사회적경제투자기금 7.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 에너지기금 9. 도로굴착복구기금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0. 12. 23., 2022. 9. 14.>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제4조에 따라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이하 “보조ㆍ보좌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23.>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담당 주사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통합기금을 관리한다. <개정 2024. 5. 16.> ③ 기금운용관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9. 24.> 1. 당연직: 해당 기금 담당 국ㆍ소장, 보조ㆍ보좌기관의 장, 담당 과장 <개정 2020. 12. 23.>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해당 기금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보조ㆍ보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기금 통합 계정의 융자대상사업 선정과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 통합 계정의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ㆍ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이 폐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16.>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3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