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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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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2025. 7. 9.>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9.]

제5조 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항상 이용자를 위한 문화ㆍ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이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순 또는 공개추첨(전산추첨 포함) 방식 등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7.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7. 9.>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4. 구 소재 동호회 등 단체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사용료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9.> ③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서울특별시ㆍ강동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3조의2에 따른 강동구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강동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2. 50퍼센트 범위 이내 감면 가. 삭제 <2025. 5. 14.> 나. 삭제 <2025. 5. 14.>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 및 연습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2023. 12. 27., 2024. 5. 16., 2025. 7. 9.> 1. 50퍼센트 <개정 2021. 8. 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7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2. 15.>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9.>

제12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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