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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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10.7.> ③ 삭제 <2026.10.7.>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