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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군 복무 청년 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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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군 복무 청년”이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의무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현역병”이란「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람 중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 복무 청년의 복지 향상과 예우를 위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군 복무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예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복무 청년의 휴가 중 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ㆍ질병 및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3. 군 복무 청년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사업 4. 군 복무 청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청년 정책 연계 사업 5. 그 밖에 군 복무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및 절차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 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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