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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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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 7.> 1. “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아이돌봄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10. 7.>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

제7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6. 10. 7.]

제8조 지원 안내

제8조(지원 안내) 구청장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7.]

제9조 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비스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서비스기관의 장은 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7.]

제10조 지원 중지

제10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6. 10. 7.]

제11조 환수 조치

제11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7.]

제12조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제12조(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7.>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10. 7.> [제목개정 2026. 10. 7.] [제7조에서 이동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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