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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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가 완료된 대상지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사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포함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피소 및 경계ㆍ안전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정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해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 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심의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안건의 작성ㆍ설명,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위원회의 직전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을 마쳤을 때에는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11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