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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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의 구입 비용 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제7조(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자문 및 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서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자문 및 컨설팅 지원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