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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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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띠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 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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