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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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3.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4.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ㆍ해당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 출납원ㆍ해당 기금 담당 팀장 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운용 계획(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성 총괄 2. 조성 세부명세서 3. 해당연도 기금운용명세서 4. 기금별 수입ㆍ지출결산 5.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6. 채권현재액 보고서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기준 및 규모) ① 구청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대여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③ 기금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④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용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대여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단, 자활근로 참여자, 전문가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및 상환)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 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사업단 별 1억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단 종료 시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