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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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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2026. 10.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7.>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0. 7.>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삭제 2020. 12. 30.>

제4조의2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의2(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신설 2020. 12. 30.]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30.]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처리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탁기관 선정 등

제6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구청장은 수탁대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0. 12.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6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7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0. 7.> 1.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2.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삭제 2020. 12. 30.>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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