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7.>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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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0. 7.>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당연직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0.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교육ㆍ법조ㆍ경찰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ㆍ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단체, 위원회 등에 소속되거나 모집에 의한 청소년 및 학부모 <신설 2020. 10. 28.>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위원 위촉)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