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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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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5.29.>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5.29.>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9.5.29.>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9.>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사전홍보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강동구민 및 사업장 운영자(이하 “구민”이라 한다)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내 집, 내 점포 앞 등에 함부로 버려진 휴지나 낙엽과 같은 각종 쓰레기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꽃밭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강설 시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등에 쌓인 눈은 즉시 치워 청결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5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6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결명령 이행제도

제7조(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단,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제외한다.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주거지주차허가구역 관리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 포상금 등 지급

제8조(포상금 등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의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및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해당 폐기물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7.>

제9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제9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5.29.> 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 8.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부지면적 : 990제곱미터 이상 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제10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 예외 가. 주택가, 전통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2.9.7.]

제11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주택 또는 업무용 건물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③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사업장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④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생활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요일 및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의 일반용 종량제봉투 혹은 50리터 특수마대를 사용할 경우 무게상한 및 배출 가능 개수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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