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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찰회 예우 및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10. 7.>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7.>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학대ㆍ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 관련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경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7.> ② 구청장은 재향경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 10. 7.>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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