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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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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2., 2026. 10. 7.> 1.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판매, 보관,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및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2. 22.>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2026. 10. 7.>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2. 22., 2026. 10. 7.>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7.> 1. 상품권의 종류: 선불전자지급수단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 10. 7.> [본조신설 2023. 2. 22.]

제4조의3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10. 7.]

제5조 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2026. 10. 7.>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판매ㆍ보관ㆍ충전ㆍ환전 등(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12. 23.>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⑥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반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운영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3., 개정 2023. 2. 22.>

제6조의2 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6조의2(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조문신설 2020. 12. 23.> [제목개정 2023. 2. 22.]

제7조 상품권의 훼손 등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사용자는 구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이 훼손 등의 사유로 입력 또는 표기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③ 삭제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제5조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지역 내 소재지로 한정한다),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1. <삭제 2020. 12. 23.>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0. 12. 23.>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1. 이유 없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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