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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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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여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소상공인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소상공인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경영 지원 등

제5조(경영 지원 등) 구청장은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 및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ㆍ컨설팅ㆍ교육 등 각종 창업 지원 3. 지역 상권의 도약을 위한 상권 홍보 등 상권활성화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 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ㆍ업종전환 등 각종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소상공인 등 보호

제6조(소상공인 등 보호) ① 구청장은 관내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재난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 2.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특별보증지원

제8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등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등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소상공인 등 지원위원회

제9조(소상공인 등 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등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경미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등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2. 구의회 의원 2명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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