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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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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지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특수학교 5.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후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관련 실태조사 2. 아동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및 운영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설치

제8조(시설물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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