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육성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은 구 금고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2. 대관료의 지원은 문화예술의 거리내의 전시 및 공연시설에서 행하는 전시회 및 공연활동 3. 임대료의 지원은 문화예술의 거리에 입주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대료와 융자금의 이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3.31.> 1. 융자알선은 5천만원까지로 하고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대출이자의 2퍼센트 이내로 한다. 2. 대관료는 대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하되 개인에게는 1년에 2회(법인 등 단체는 1년에 4회), 동일한 전시 또는 공연시설에 대하여는 1년에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년에 2백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되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입주하는 업소는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임대료 지원시 전세금의 경우 월 임대료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알선 및 이자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 신청서를, 대관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지원 신청서를, 임대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결정사실 통보

제5조(결정사실 통보)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업종변경 통보 등

제6조(업종변경 통보 등) ① 임대료 등을 지원 받는 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대료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 받는 자가 조례 제4조의 육성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속직원 2.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번영회 회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10. 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