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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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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이천시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삭제〈2015ㆍ12ㆍ31〉 4. “평생학습관”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습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천시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천시 평생학습진흥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이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및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③ 시장은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학점은행제 운영 2. 우수동아리 육성 3. 우수프로그램 육성 4. 소외계층 프로그램 육성 5.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및 축제 7.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8. 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평생학습네트워크활성화, 평생학습 축제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1. 평생학습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당연직 위원 가. 이천시 평생학습업무관련 담당국장 나. 이천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관련 담당과장 다.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전문가 다.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6ㆍ10ㆍ2〉 ④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위원이 사퇴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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