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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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직급 등)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 및 과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ㆍ11ㆍ1, 2026ㆍ10ㆍ2〉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운영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시 행정의 감사ㆍ조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입안심사, 소송사무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5. 시민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 및 공무원 대토론회 추진 및 시민소통 네트워크 추진ㆍ관리 사항 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⑤ 삭제〈2023ㆍ11ㆍ1〉 ⑥ 삭제〈2026ㆍ10ㆍ2〉 〔전문개정 2023ㆍ3ㆍ6〕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신성장산업국, 문화교육국, 시민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수자원국을 둔다.〈개정 2023ㆍ11ㆍ1, 2024ㆍ7ㆍ1, 2026ㆍ10ㆍ2〉 〔전문개정 2023ㆍ3ㆍ6〕
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행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24ㆍ7ㆍ1, 2026ㆍ10ㆍ2〉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ㆍ7ㆍ1, 2026ㆍ10ㆍ2〉 1. 서무ㆍ의전ㆍ보안ㆍ복무ㆍ인사ㆍ조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공공정보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시책업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ㆍ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발급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7.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 사무 9.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10.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11.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산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ㆍ3ㆍ6〕 〔제목개정 2024ㆍ7ㆍ1〕
제6조(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에는 민생일자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민정 협력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등 사회연대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6.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7. 회계ㆍ결산ㆍ계약ㆍ재산 및 청사 관리ㆍ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ㆍ10ㆍ2〕
제7조(신성장산업국) ① 신성장산업국에는 첨단산업과, 기업투자유치과, 도시개발과를 둔다. ② 신성장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책ㆍ현안사항 중 시장지시 중요 첨단전략사업 추진 및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관련된 사항 3.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공장등록민원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 10. 역세권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13.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ㆍ10ㆍ2〕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는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를 둔다.〈개정 2026ㆍ10ㆍ2〉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 2.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도예산업 육성ㆍ지도 및 도자산업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국제교류 사무 6. 산림육성 및 공원화에 관한 사항 7.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ㆍ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ㆍ7ㆍ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9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를 둔다.〈개정 2026ㆍ10ㆍ2〉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 및 기획개발 시행 2. 노인 및 장애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장묘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여성 및 가정(가족)복지 및 보육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5. 아동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6.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목개정 2026ㆍ10ㆍ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ㆍ10ㆍ2〉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민원 및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3. 지적ㆍ도로명주소ㆍ공시지가ㆍ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ㆍ주거복지ㆍ건축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1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안전건설교통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를 둔다.〈개정 2024ㆍ7ㆍ1, 2026ㆍ10ㆍ2〉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ㆍ7ㆍ1, 2026ㆍ10ㆍ2〉 1. 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7.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0. 대중교통기획,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1. 차량등록,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사무 〔전문개정 2023ㆍ3ㆍ6〕 〔제목개정 2026ㆍ10ㆍ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ㆍ10ㆍ2〕
제12조(환경수자원국) ① 환경수자원국에는 환경보호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개정 2026ㆍ10ㆍ2〉 ② 환경수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ㆍ10ㆍ2〉 1. 환경정책개발ㆍ보전 및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 제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관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지도 5.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 7. 상수도사용료 조정결정 및 수납 8. 지방채 발행 9. 상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 및 시공감독 10.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공무원 지도감독 11.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12.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ㆍ감독 1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본조신설 2024ㆍ7ㆍ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2026ㆍ10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