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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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 및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본부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ㆍ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차장을 보좌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여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을 둔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상황실장 (안전총괄과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 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유관기관 및 군부대 : 이천소방서장, 이천경찰서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육군 3901부대 1대대장 2.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사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