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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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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ㆍ위생ㆍ청소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비상벨”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ㆍ8ㆍ1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23ㆍ8ㆍ1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8ㆍ14〉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8ㆍ1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등 내에 청소ㆍ관리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삭제〈2023ㆍ8ㆍ14〉 ② 시장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8ㆍ14〉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3ㆍ8ㆍ1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6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2. 화장지, 세정제 등 편의용품 비치 3.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카드 비치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 기록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음주,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9조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제9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 〔제목개정 2023ㆍ8ㆍ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0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0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배출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해 화장실 내부 및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화장지, 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 4.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1조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제11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개정 2026ㆍ10ㆍ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2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ㆍ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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