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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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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5ㆍ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0, 2023ㆍ9ㆍ27, 2026ㆍ10ㆍ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를 말한다. 4. “초로기 치매”란 65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제3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이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5ㆍ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법 제12조의4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 보급 및 지원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9.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10.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1.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위치확인장치 등 안전지원기기의 보급 및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1ㆍ5ㆍ10〕

제4조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이천시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0〕

제5조 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치매관리사업 분야)」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치매환자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법 제1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이천시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협의한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ㆍ10ㆍ2〕

제11조의2 협의체의 구성

제11조의2(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매안심센터장 및 치매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 2.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3. 치매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치매환자 가족 등 주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6ㆍ10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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