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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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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AI 기반 안전 지원”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영상분석, 스마트기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안전지원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스마트 비상벨, 안심택배함, 스마트 조명, CCTV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AI 영상분석”이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범죄 의심행동, 위험상황 등을 자동으로 분석ㆍ탐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5. “관계기관”이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및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AI 기반 안전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AI 기반 안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2.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3.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 4. 관계기관 협력 5. 시민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AI 기반 안전관리 CCTV 구축 및 운영 2. 스마트 비상벨 설치 및 운영 3. AI 기반 귀가 안전 지원 4. AI 기반 위험상황 감지 및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5.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6.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구역 조성 7. AI를 활용한 안전취약지역 분석 및 안전환경 개선 지원 8. 안전취약계층 대상 AI 안전교육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AI 기반 안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및 안전지원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AI 기반 안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AI 기반 안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AI 기반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안전지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AI 영상분석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AI의 공정성 및 안전성

제12조(AI의 공정성 및 안전성) 시장은 AI 기반 안전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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