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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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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① 시장은 이천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천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안전장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 〔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전시설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6ㆍ10ㆍ2〉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8조 홍보활동등

제8조(홍보활동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이천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6ㆍ10ㆍ2〉 ② 시장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제목개정 2026ㆍ10ㆍ2〕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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